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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고소]공소시효가 문제된 선물투자사건 사기고소 성공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선물투자 건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순차로 교부한 다음 최초 교부시점 이후 10년이 도과하도록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 및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투자인 사실 등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진술에 대하여 1) 각 순차적 금전교부는 모두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마지막 금전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완성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2) 당시 상대방의 거동 등은 객관적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단순 투자권유가 아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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