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선물투자 건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순차로 교부한 다음 최초 교부시점 이후 10년이 도과하도록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 및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투자인 사실 등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진술에 대하여 1) 각 순차적 금전교부는 모두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마지막 금전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완성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2) 당시 상대방의 거동 등은 객관적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단순 투자권유가 아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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