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리셔스 신혼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였으나,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한국 내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한 이후 달리 여행을 향수하지 못한 채 귀국한 신혼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신혼여행상품의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운송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행기간동안의 여행지에서의 숙박’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행지에의 진입 자체가 물리적으로 좌절된 이후 대체지에의 숙박 등마저 일체 제공되지 않은 채 귀국한 사안은 여행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체 제공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민법은 제674조의2 이하에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행이 개시된 이후라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의 하자시정 또는 대금감액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제674조의6),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제674조의7), 이 사안은 계약 일방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행불능의 사정으로서 일체 불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된 부분의 불완전 내지 하자의 존부나 그 정도,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논하는 위 민법상 여행계약 관련 규정들의 적용문제라기 보다는 이행불능과 대가부담의 문제, 즉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가 그 대가위험을 부담하여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서 이익을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제언컨대, 여행사로부터 숙박료를 환불을 받으려는 위 신혼부부는 ① 이 사안은 이행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인 점, ② 이행불능에 빠진 여행사는 자기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민법 제537조에 따라 고객에게 여행상품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여행사는 이행불능임이 영구적으로 확정된 부분의 대금까지 미리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④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숙박 기타 그 외 여행의 요소 외, 운송의 부분은 분명 가분적인 요소이고, 실제로 이행되었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국내에 확산된 전염병과 그에 따른 외국정부의 출입국에 관한 비상조치는 결코 여행사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정이 아님 역시 명백한 것인 바, 관련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막대할 여행사의 이 부분 항변은 재판부가 경청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 외적으로도 이 부분은 여행자가 일부 감수하여 손실을 분담함이 국가공동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까지 법적 조치로서 환불주장을 강행하려는 신혼부부는 계약서류 및 구체적인 여행사의 거동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2020. 3. 2.
변호사 이승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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