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승소한 임대인이 가집행의 완료 이전에 수차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하여 침입하였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는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판단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임대인의 전면적 사실관계 부인에 대응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내역 및 사건 전후 기타 거동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대질조사 시 임대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다각도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수행하여, 약식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권리행사방해, 고소] 명도소송의 집행완료 이전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한 임대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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