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음에도 있다고 속인 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의견서 등으로서 상대방의 변명을 적극 탄핵하여, 상대방이 기소위기에 따른 변제의사를 먼저 내비치자, 상대방과 10회 이상의 만남 내지 전화통화로서 변제금 범위 등을 조율하여 종국적으로 합의 및 변제를 이끈 사례
[형사고소]대여금 사기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변제받은 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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