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직원은 같은 회사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인 직원과 함께 각 업무상실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변호사는 위 직원인 의뢰인을 위하여 1) 검사가 상정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인 ‘정전기의 발생’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점, 2) 검사가 제시한 사실관계 중 일부는 반대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는 점, 3) 그 외 검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부담사실이나 그 위반사실을 법리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제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2021. 1. 25.에 공개한 수행사례 참조),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음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1) 사고를 조사한 감정관 의견에 비추어 검사가 상정한 화재원인인 ‘정전기의 발생’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취지, 2) 작업자들은 작업 중 용기의 밀폐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특정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 등 여러 논지들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지적하였고, 본 변호사는 위 항소심에서 제1심의 의뢰인이었던 직원 외에도 안전관리자인 직원을 함께 변호하며, 1)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점, 2) 법령이나 관습 기타 자연생활상의 개연 등에 비추어 검사가 의뢰인들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우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근거가 없고 사실적으로도 실현이 불능인 성질의 것으로 업무상실화죄를 구성하는 과실의 전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고, 3) 특히 (최초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와 함께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한 것으로) 사건 발생 전 환경관리 당국이 지적한바 있는 위 공장 취급시설의 ‘용기 밀폐 미실시’ 관련 ‘부적합 판정’은 공소사실 기재와 관계없는 사정에 관한 것임을 논증과 자료로서 설명하는 등 항소심을 수행하였음
3.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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