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제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원고 주장과 달리)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에게는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던 수급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다음, ① 직접청구권 행사의 근거라는 취지로 제출된 직불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달리 다른 직불합의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직불합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완성한 비율을 확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쟁점들을 차치하더라도 의뢰인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을 순차로 주장 · 증명하였고, 법원은 위 순차적 주장 중 ① 내지 ②의 점을 모두 인정하여 (③의 점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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