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계약상 공사대금 중 상당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미시공 및 오시공 등 관련 다툼이 발생해 잔여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잔여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표해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유치권은 점유계속 중단 등으로 사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 등을 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유치권 행사 여지와 관계된 법률관계는 1차로 일단락 됨
2. 상대방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이후 위 1.항 기재 계약상 공사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의 공사 미완성 사실을, ②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및 증명활동을 하였음
3. 제1심 법원은 감정이 없이도 본 변호사가 주장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주장한 지체기간 종기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을 공사완료일로 본 연유로 주장된 지체상금채권 중 약 2/3의 가량의 범위를 인정치 아니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청구액 중 약 1/2 부분은 사실상 인용하는 판결을 함
4. 의뢰인은 위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 한 동시에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제1심 단계부터 주장한 지체기간 전부 동안의 상대방의 공사 지체사실 증명에 주력하는 변론을 하였음
5. 제2심 법원은 제1심과 달리 본 변호사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지체기간 전부를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공사잔대금채권은 제1심 판결보다 확대된 범위로 인정하는 의뢰인의 지체상금채권 및 제1심 법원이 이미 인용한 의뢰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가지급물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함
※ 이 사안은 ① 건설분쟁의 사실적 측면으로는, 공사 도급관계 파탄 시점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시공자의 유치권 행사 여지를 막고 관계를 매듭지은 다음 잔존한 금전다툼을 해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② 건설소송의 실무적 측면으로는, 감정없이 오시공 · 미시공 부위에 관한 감리자의 검사자료와 그에 대한 수급인의 대응 미비 사실, 건축주가 해당부위의 시공 내지 보수를 하느라 실제로 소요한 비용을 토대로 상당한 범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지체발생 · 지체확대 · 변경계약 · 관계파탄 이후의 소통경과 등의 구체적 경위를 최대한 현출하여 그 지체의 책임이 오로지 수급인에게 있음을 소명해 통상의 실무례와 달리 상정된 지체기간에 상응하는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 전부를 일체의 감액 없이 인정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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