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의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준공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건축주와 수급인 간 각종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수급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곧바로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기성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체상금, 기타 각종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도급업체 대위변제 관련 구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억원 상당의 금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제1심 및 제2심을 수행해 종국적으로 청구액 대비 85% 상당액 부분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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