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공사대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득한 사례변호사 이승훈2024년 12월 20일1분 분량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일정 조건 달성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득한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일정 조건 달성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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