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미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및 증명활동을 하는 한편, ③ 위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후 잔액 일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제1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예비적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고,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중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2023. 5. 3.자 업로드 수행사례 참조)
4. 상대방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이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위 2. ①항 기재 주위적 주장 등에 기초하여 3.항 기재 상계 후 남은 잔액은 제1심이 인정한 범위보다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제기함
5.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주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항소인인 상대방(원고)이 제1심 결론 보다 더 많은 금전을 의뢰인(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에 이름
※ 원고인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보다 피고인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많아 도리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인용된데 더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개시된 제2심에서 위 반소청구 인용금액이 더 늘어난 사례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