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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도급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금전을 받아낼 1심 판결을 득한 후 상대방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에서 더 많은 금전을 받아낼 판결을 득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2024년 5월 27일
1분 분량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미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및 증명활동을 하는 한편, ③ 위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후 잔액 일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제1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예비적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고,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중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2023. 5. 3.자 업로드 수행사례 참조)

     

4. 상대방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이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위 2. ①항 기재 주위적 주장 등에 기초하여 3.항 기재 상계 후 남은 잔액은 제1심이 인정한 범위보다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제기함

     

5.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주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항소인인 상대방(원고)이 제1심 결론 보다 더 많은 금전을 의뢰인(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에 이름

     

※ 원고인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보다 피고인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많아 도리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인용된데 더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개시된 제2심에서 위 반소청구 인용금액이 더 늘어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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