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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건설 및 산재] 건설회사 현장 근로자의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인 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1. 원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의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항공마대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각종의 부상을 당한 사실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원고 주장하는 사고의 원인은 원고 본인의 책임사무에 관한 것이고 달리 사용자 측의 과실이 개입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적극 다투었음

3.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일실수익 등 손해의 범위를 살펴 볼 것 없이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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