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건설]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간접 자료들을 인용하여, 문제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 완료한 것임을 입증하였음

3) 한편,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소송 수계 여하가 문제되는 경우였으나,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소송 수계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위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대리인과 상속인의 논의하여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음

4) 재판부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망인인 상대방의 대리인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조회수 40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