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간접 자료들을 인용하여, 문제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 완료한 것임을 입증하였음
3) 한편,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소송 수계 여하가 문제되는 경우였으나,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소송 수계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위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대리인과 상속인의 논의하여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음
4) 재판부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망인인 상대방의 대리인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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