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 회사와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상대방은 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함
상대방은 여러 가지 논점으로 지체상금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하고, 본 변호사는 이를 탄핵하기 위한 재재항변을 이어온 결과, 법원은 상대방 주장 공사 잔대금 채권 등을 인정하되, 의뢰인 측의 상계 항변 대부분을 함께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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