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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1.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원고가 의뢰인 회사에게 당해 금전을 지급할 권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투었음

3.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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