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상대방에게 의뢰인 회사에 대한 당해 금전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다투었음
3. 위 사안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2022. 12. 23.자 업로드 수행사례 참조)
4. 원고는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는 등 다투었으나, 본 변호사는 위 2.항 기재 취지로 계속 방어변론하였고, 항소기각판결을 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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