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배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주택의 도배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배풀로 인한 대리석 바닥 손상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음
2. 의뢰인(반소피고)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반소원고)은 위 대리석 손상에 따른 손해가 공사대금의 3배 가량에 이른다는 청구원인으로 반소청구를 하면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은 모종의 실험을 한 결과 의뢰인이 흘린 도배풀과 대리석 바닥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제1심 판결은 위 감정결과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의뢰인이 현실로 지급받을 금전은 없이 도리어 자기 청구액의 3배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론)
3. 본 변호사는 제2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① 의뢰인이 흘린 도배풀이 아닌 다른 사정이 대리석 바닥 손상의 원인이 되었을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고, ② 감정 시 실시된 실험은 과학적 증명방법이라기 보다는 실제 상황의 재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후적 · 임의적 행위에 해당하며, ③ 달리 요증사실인 인과관례를 인정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결국 위 감정인으로부터 종전 감정서에 기재된 인과관계 인정 취지의 감정결과를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의 견해를 획득할 수 있었음
4. 결론적으로는 양 측 모두 소 취하 및 각 동의하는 내용으로 화해함으로써 의뢰인이 제1심의 반소패소로 인해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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