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수백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한 집합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련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관리단으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됨
의뢰인 측은, 위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의 의결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 소지들이 있음을 알려왔고, 본 변호사는 소송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논점들을 선별하여 성숙시킨 다음, 위 하자소송에서의 본안 전 항변으로 적극 제출하는 한편, 위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별소를 함께 제기함
위와 같은 구도 하에, 상대방 관리단 측과 의뢰인 사이에 의뢰인의 현실 보수를 전제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소송 중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부분은 소 취하로 종결
이 사건은 하자분쟁에 있어 본래 하자를 현실로 보수할 책임을 그 본질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이 관련 소송 실무에 뛰어든 다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일종의 장으로서 사실상 거액의 금전을 청구하여 분배하기 위한 권원으로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현 실정에서, 시공자의 현실 보수를 전제한 소송 외 해결의 전례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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