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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청구이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변호사 이승훈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3일


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사를 추진한 사업관계 상 관련 공사비용은 위 제3자가 종국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었고, 이후 위 상대방은 위 관련소송의 경과에 더하여 위 제3자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위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3,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도급계약서나 기타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 없어 인증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자, 위 관련소송의 피고였던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의뢰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주체는 제3자 등이 아닌 상대방임을 입증하였으며,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의 인식 및 의사는 오로지 상대방을 계약상대로 한 것임 및 그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계약체결 이후 위 제3자의 변제약속 등은 위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의 확정 여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함

4. 법원은 본 변호사의 변론을 수긍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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