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사를 추진한 사업관계 상 관련 공사비용은 위 제3자가 종국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었고, 이후 위 상대방은 위 관련소송의 경과에 더하여 위 제3자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위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3,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도급계약서나 기타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 없어 인증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자, 위 관련소송의 피고였던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의뢰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주체는 제3자 등이 아닌 상대방임을 입증하였으며,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의 인식 및 의사는 오로지 상대방을 계약상대로 한 것임 및 그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계약체결 이후 위 제3자의 변제약속 등은 위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의 확정 여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함
4. 법원은 본 변호사의 변론을 수긍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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