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미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및 입증활동을 하는 한편, ③ 위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후 잔액 일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법원은 본 변호사의 예비적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고,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중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
※ 원고청구 전부기각으로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이나, 그와 무관하게 본 변호사가 보건대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의 공사 미완성 사실 관련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흠이 있음을 지적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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