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퇴직한 현장 공무직 정규직원으로부터 근로기간 계속 중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금전청구를 당하였음
2) 상대방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상정한 다음, 근로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각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시간, 본인의 전도금 지출시간, 일일 공사일보 기재 수행공사의 내용, 의뢰인 대표이사와의 통화 녹취록 등으로써 위 약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을 주장하였음
3)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른바 추가근로수당에 전제된 추가근로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근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 근로시간의 범위나, 이를 넘어선 이력이라고 상정된 근로내역들의 실근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논지를 여러 반대되는 논거 및 자료로써 논증하였음
4)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조항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일정한 실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려는 자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여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떠한지 여부”와 “통상적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은 그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음
5)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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