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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도급계약]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제기된 상대방의 지출비용 상당액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유명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OO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후 자신을 주식회사 OO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의 주거에 방문해 공사를 권유한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일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지출하였다는 상당 범위의 금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및 이 사건 계약 처분문서 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의 면면 등을 순차로 주장하여 청구 전부기각의 결과를 얻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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