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급한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하수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왔는데, 도급인(건축주)의 부도로 위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이래 피고(수급인) 역시 의뢰인(하수급인)에게 공사중단을 선언하며 상당한 범위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현장침탈로 후발적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소를 제기한 다음, 1) 이 사건은 채권자의 명백한 수령거절이 있던 도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진 사안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적용대상(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 없이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 사정, 2) ‘(하)도급인’의 귀책 또는 수령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하)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및 그 배상의 범위에 대한 각종의 법리, 3)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입은 실제 손해의 범위에 관한 객관적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공사대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피고의 거동을 배척하고, 변론종결 이후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같은 논지에 기초한 적극 협상에 임한 결과, 피고가 상당범위의 금전지급의무를 분할하여 이행하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 내었고, 쌍방이 더 이상 이의하지 않아 분쟁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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