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소송] 가압류취소 성공사례변호사 이승훈2021년 2월 8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을 들어 그 항변사유 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전부인용 결정을 득한 사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을 들어 그 항변사유 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전부인용 결정을 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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