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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하여 최초매도인의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득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변호사 이승훈

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호수 추첨이 완료되면 문서소지자 등에게 자신이 가지는 입주권,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 등이 적시되어 있고 양수인, 매수인 등 권리자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교부받고 B가 제시하는 대가를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2. 이후 위 공동주택은 실제로 착공되었고 지구주민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가 완료되어 A는 위 공동주택 특정 세대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B에게 위 A의 수분양자 지위를 의뢰인에게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그러나 B의 최고를 받은 A는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주위적으로는 A에 대하여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B 및 B의 중개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4. A는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A명의로 날인된 위 서류들의 형식적 진정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관련 권리를 매도한 적이 없고, 관련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의뢰인이 소지한 서류들에는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의뢰인이 위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논지로 청구를 완강히 부인함

5.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항하여 B로 하여금 위 서류들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C라는 인물에게 최초 관련 권리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C에 대한 증인신문, B에 대한 당사자신문, A 및 C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과정을 통하여, A가 최초 C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래에 나아온 사실을 입증해내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 의뢰인은 A가 매수인란이 공란인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순차 전매를 예정하고 한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거나, 2) 위 서류의 최종소지인으로서 A와 C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이거나, 3) 채권자대위권을 순차 행사할 수 있는 최종매수인이라는 각 법률적 논지를 구성해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A가 의뢰인에게 직접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6.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의뢰인에게 분양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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