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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해 최초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변호사 이승훈

  1.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호수 추첨이 완료되면 문서소지자에게 자신이 가지는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 이를 위반할 경우 문서소지자가 지출한 제반비용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 등이 적시되어 있고 양수인, 매수인 등 권리자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교부받고 B가 제시하는 대가를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1. 이후 위 공동주택은 실제로 착공되었고 지구주민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가 완료되어 A는 위 공동주택 특정 세대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받을 것임을 전제로 A가 납부하여야 할 분양계약상 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함

     

  1. 그러나 A는 의뢰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후 C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으며,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A에 대하여는 위 분양권의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B 및 그 관련자에 대하여는 위법한 중개행위 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 A는 소송과정에서 A명의로 날인된 위 서류들의 형식적 진정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의뢰인에게 관련 권리를 매도한 적이 없고, 관련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위 이중매매는 자신의 최초 매도를 주관한 중개사가 주도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설령 모종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고 위 배액 배상 규정에 의한 예정액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지로 다투었음

     

  1.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항하여 1) 의뢰인은 A가 매수인란이 공란인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순차 전매를 예정하고 한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고, 2) 위 서류에는 A가 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최종소지인이 전매 대상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제 손해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로 감액 대상이 아니며, 3) 그 외 A가 주장하는 사유 대부분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이므로 의뢰인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음

     

  1.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의뢰인이 납부한 분양계약상 계약금 등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그 외에도 법원은 의뢰인의 B 및 그 관련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관련 청구 부분도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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