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이용하는 원고는 의뢰인이 경영하는 세차장에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피용자는 위 차량의 세차작업 중 과실로 파손을 야기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였으나 격락손해(물건의 교환가치가 감소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생겨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음(의뢰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위 피용자는 직접행위자로서 각 공동피고)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법적 공방으로서는 1)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차량의 임차인이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격락손해를 입은 주체가 아닌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리스업체에 대한 감가상당의 위약금 채무상당의 손해는 원고와 위 제3자 간 개별 약정의 효과로서 의뢰인으로서는 사건당시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인 점, 3)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그 산출근거를 규범으로 승인할 수 없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다투었고, ② 사실적으로는 의뢰인 및 직접행위자인 공동피고 피용자 등과 구체적 배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는 등 분쟁실무를 수행하였음
3. 법원은 소송계속 중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청구액의 1/3 미만인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피고들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배상으로 수리비 및 대차료의 직접적 손배책임은 사실적으로 면한) 직접행위자인 피용자가 이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추가적인 배상지출은 이를 저지하기에 이른 사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