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인 원고가, 안과의사인 의뢰인이 실시한 한 다초점인공수정체(조절성렌즈) 삽입 전제 백내장 수술사례에 관하여, 의뢰인은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것일 뿐이었다는 점, 위 수술은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이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라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점, 위 수술은 입원이 불요함에도 보험금청구의 용이성을 위해 입원진료를 하였던 것인 점 혹은 의뢰인은 입원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한 것과 같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던 것인 점, 의뢰인은 불필요한 검사를 중복하여 실시한 다음 부당히 고액인 진료비를 받은 것인 점, 의뢰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로도 받고 환자와의 진료계약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로도 받아 중복 취득하였다는 점 등 다수의 사실관계 내지 논지를 각종의 참고자료들과 함께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소외 환자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로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피해자 본인의 지위로서) 의뢰인에게 소외 환자에게 지급된 관련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소구한 사안에서, 상세 진료기록, 의뢰인 병원의 운영현황, 백내장 수술관련 제반지식, 위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 상 특정 보상면책 조항과 ‘입원’ 개념의 해석, 당시 적용되던 백내장 수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규율 면면 등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각종의 의혹의 면면은 전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억측들에 불과하고, 각 원고 주장에 전제된 논리들 역시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의 전부승소를 이끈 사례
[민사-의료분쟁] 보험회사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술 관련 양수금등 청구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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