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인 피고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보험자(보험회사)인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각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을 제공한 다음 각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청구를 받아 위 각 진료비 상당액에서 소정의 금원을 공제한 보험금을 각 지급하여왔음
2. 원고는 2019.경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면서,
① 위 각 시술은 모두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허용요건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지침에 위반된 것으로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라는 점,
②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점,
③ 따라서 위 환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 점,
④ 그리고 원고는 위 환자들에 대하여 위 시술 관련하여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원고의 각 보험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환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진료비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구조로 금전을 청구함
3.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법제에 포섭된 의료행위로 원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가 아니고 다만 관련 고시에 의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만성 · 암성 · 난치성 통증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시술은 모두 위 요건에 부합하므로 위 각 시술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인 점,
② 설령 위 시술이 사후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당시로서 최선의 판단을 거쳐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본 다음 각 환자들과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각 진료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③ 따라서 위 환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거나, ④ 이미 스스로 마련한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환자들에 대한 기 지급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무엇보다, 위 논점들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행사한다는 채권자대위권은, 법문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채무자들의 무자력을 전혀 주장 · 증명하지 않고 있고, 주장되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수단 · 목적 관계라거나 전자의 실현을 위하여 후자의 행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등 각 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기 보다 원고는 단지 자신의 고객들인 환자들에게 일일이 기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취지의 단순히 사실적인 이유를 앞세워 각 채권 사이의 연관을 논하고 있을 뿐이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진료행위의 결과에 만족하여 요양기관에게 여타의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피보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므로,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사안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사유가 된다는 점,
등의 논지로 다투었음
4. 한편, 2019.경 이후 수개 보험회사가 각 요양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유사사건이 개시되었었고, 하급심은 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3. ⑤의 논지와 일치하는 이유로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확립하였음
5.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제출되자, 각 환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 의사나 방법이 없는 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 변호사는 미리 확인한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 취하에 부동의하지는 않되, 원고에게 청구 포기(취하의 경우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포기의 경우 그렇지 아니함)를 권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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