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당초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갱신된 계약이 존속되던 도중 임의의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지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그에 대한 계약해지효력 발생일부터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의뢰인은 타지에서 배우자 병수발 등 개인 사정으로 위 소송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위 제1심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제1심 소송의 선고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취하으나 수령을 거절당하자 변제공탁함
3) 제1심 법원은 위 변제공탁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말소일로부터 변제일까지의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4) 그런데 상대방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계약해지효력 발생일로 앞당겨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함
5)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제1심 판결 선고일 이전의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부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기각되어야 하고, ② 상대방은 위 변제공탁일까지 의뢰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출입을 위한 현관문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지급을 명한 부분도 기각되어야 하며, ③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면서 발생시킨 관리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어 그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기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구상금 부분도 기각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전은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함
6) 상대방은 사실상 계약해지효력 발생일 당시 부동산인도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및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는 사정 등 여러 가지 논지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종국 원고패소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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