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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례


1. 주택 임차인인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통고한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음

2. 의뢰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다음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은 1) 의뢰인이 공탁한 금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주택인도일로부터 공탁일 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 및 2) 자신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위지급에 따른 구상금 상당액부터 충당된 것이고 따라서 위 보증금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1) 상대방의 주택인도일은 위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의뢰인에게 제공되기 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인데 공탁일 현재 위 비밀번호가 제공되지 않았던 사정을 주장 · 소명하고,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상금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담보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함으로서, 상대방의 위 주장을 반박하였음

4.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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