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원고(原稿)를 교부한 어문저작권자가, 출판사가 제호(題號)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판한 점 및 저작자에게 원고(原稿)를 반환하지 않은채 폐기한 점이 각 자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출판사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판사를 대리하여, 1) 당사자 간 출판계약상 출판사의 편집권에는 당연히 제호(題號) 편집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 점, 2) 같은 계약상 출판사에게 교부된 원고(原稿)는 출판사의 소유일 뿐 아니라, 동 원고(原稿)는 저작물이 기록된 동산에 불과한 것일 뿐 저작물 자체라고 볼 수 없어 출판사가 당해 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일컬어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차원으로 논할 여지는 없는 점 등의 논지 내지 법리를 주장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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