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합건물] 생활숙박시설의 임시관리단집회 관련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4년 8월 20일
- 1분 분량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각종의 서류는 현 관리인 측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정의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확보하기에 이른 사례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daffbf15ed7c451dbab50845446036f8~mv2.jpg/v1/fill/w_635,h_87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daffbf15ed7c451dbab50845446036f8~mv2.jpg)
![[민사-건설]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피고 시공자를 대리하여 소 취하로 종결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99eb5fd0bdc04a0bb7a94a91d71f40a4~mv2.jpg/v1/fill/w_789,h_883,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99eb5fd0bdc04a0bb7a94a91d71f40a4~mv2.jpg)
![[행정-노동]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4aed85737f441c4b35707913e7be339~mv2.jpg/v1/fill/w_592,h_838,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64aed85737f441c4b35707913e7be339~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