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연대보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을 전전 양수한 대부업체가, 과거 의뢰인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의뢰인은 소송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한 채 공시송달(문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 법원 공고로 갈음한 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었으며, 위 대부업체는 위 공시송달 판결확정 이후로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위 확정판결을 권원삼아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안에서, 상담 및 사건수임 즉시 관할 고등법원에 적법한 추후 보완 사유를 상세히 적시한 추완항소(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나 항소인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소인에게 취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심리가 개시되도록 한 다음, 기록 검토를 통하여 1) 의뢰인은 위 연대보증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거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 2) 가사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대부업체의 최초 소 제기일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임, 3) 위 채권양도는 적법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임 등의 법률적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부업체가 청구포기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여 그 취지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관련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지된 사례
[민사-추완항소] 추완항소하여 제1심 판결로 (형식상) 확정된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난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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