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유효기간이 도중에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
즉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후 위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여 버리는데, 그 시점에서 ‘미리 정하여진 어떤 3가지 조치’ 중 하나가 취해진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중단시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죽어가던 채권이 원 상태로 신선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 ‘미리 정하여진 어떤 3가지 조치’란 바로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방법으로)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거나(청구),
(2) 상대방의 재산 등에 보전조치를 취하거나(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채무승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 각 조치 역시 ‘미리 정하여진 구체적인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제와 판례는 위 3가지 경우로 인정되는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단순히 채권자가 ‘야 100만원 내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한 이후 미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죽어가는 채권을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신 채권자 분들,
기타 구체적 상황에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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