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A는 2019. 1. 2. B에 대하여 1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A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 1. 2.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데 위와 같은 상태를 일컬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미리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도록 위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아예 그 권리가 소멸되어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즉 살아있던 채권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언뜻 보면 소멸시효 제도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실존하는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
법적인 권리인 '채권'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즉 “미리 정해둔 기간 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취급 할 테니,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이나 법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자.”는 우리 사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제 및 판례는,
(1) 채권의 종류나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 기간은 어떠한 지(1년, 3년, 5년, 10년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작점이 언제인지,
(3) 권리자가 진행 중인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자연적·과학적으로 당연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상대방, 즉 채무자가 이를 주장해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할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그 상대방인 분들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올바르게 인지하신 후에 자신의 주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분쟁 중에 계시거나 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 위와 같은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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