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효과를 보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자료 등에 기초해 피고의 시술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의뢰인의 병변 면적대비 투약용량 부족 등의 과실을 입증하여, 위 중재원 결정 당시의 배상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피고가 더 이상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례
[민사-의료분쟁]줄기세포 시술관련 의료분쟁 환자대리 성공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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