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폰트 관련 저작권침해분쟁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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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의뢰인 회사가 원고회사의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되어 있던 폰트 프로그램 중 1종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하여 판매상품에 문구를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폰트 관련 프로그램저작물을 권원없이 복제한 것이거나 사용범위를 일탈한 저작권침해행위로서, 위 문구 기재에 사용된 1종의 폰트가 포함된 묶음구성의 다종 폰트상품군 전체 가액 상당의 돈 및 기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는 원고회사 주장에 대하여,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2) 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자 스스로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놓은 것은 저작권법 제46조 소정의 이용허락이 공고된 것이라는 법리 및 원고회사는 달리 이용허락 당시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은채 도리어 다운로드를 적극 권장한 사정, 3)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에 어긋나는 점 등을 적극 순차로 주장함으로서 전부승소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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