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1) 우선 위 피의사건을 방어하면서 당 사안은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문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리주장을 선행하여 당해 죄명으로의 입건은 원천 차단한 다음, 당시 방문의 구체적인 태양과 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와 주거침입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주거침임의 범죄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아내고, 2) 동시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빌린다는 취지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해 오히려 검사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
[형사-종합] 채무자 주거에 방문했다가 고소를 당해 수죄의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고 도리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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