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임
2.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중 1인은, 신청인인 의뢰인이 장래 가용소득의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및 과거 소득을 은닉한 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인 의뢰인이 지인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그 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도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실을 주장하며, 각 사실이 강제집행면탈 공동정범,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채무자회생법위반(이른바 사기회생 및 제3자의 사기회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고소함
3. 본 변호인은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시된 범죄들은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 ②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적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의 제출로써 각 피력하고, 조사에 임하는 의뢰인들을 위와 같은 논리적 틀에 기초하여 조력함
4. 이에 담당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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