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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실화죄(구형 1년 6개월) 무죄선고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직원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인 직원과 함께 각 업무상실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는, 의뢰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① 당시 관계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작업한 점, ② 안전관리자의 참여가 없이 작업한 점, ③ 정전기 방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한 점, ④ 작업 당시 부적절한 용기를 사용하였고 뚜껑을 닫지 않는 등 부주의했던 점, ⑤ 공장 내 · 외부에 폐기물 보관통을 위법하게 적치하여 둔 점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저질러, 정제시설 내에서 정전기로 인한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발생케 하고 외부 폐기물 보관통을 매개로 연소 · 확대되게 했다는 것임

3.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a) 이 사건 화재가 ‘정전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 ① 공소사실이 언급하는 이른바 취급시설 ‘부적합’ 판정 전후의 구체적 경위 면면에 비추어 OO공장이 당시 부적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7항 등 규정의 해석과 제반자료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은 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의뢰인은 같은 규정에 의거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자가 아니기도 한 점, ③ 의뢰인이 정전기 방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④ 의뢰인이 당시 사용한 용기의 사양이나 및 뚜껑을 닫지 않았던 사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관련 사정에는 부적법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은 사실상 실행불능인 작위를 의무로 상정하고 있는 점 및 오히려 관련 사정으로써 의뢰인이 화재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OO공장이 사건 당시 혹은 상시 공장외부에 폐기물 보관통을 위법하게 ‘적치’하여 둔 사실은 부존재한 점 등을 적극 주장 · 증명하며 공소사실이 지적한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부담사실 및 그 위반사실을 각 부인하였고, 3) 위 1)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불명인 것이고, 그렇다면 의뢰인의 그 어떤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 역시 불능인 실정임을 각 강변하였음

4.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의 취지 그대로를 판결이유로 하여 공소사실 및 검사의 구형(1년 6개월)을 배척하였고, 동일 · 동종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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