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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무죄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4일 동안 3인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범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과 범행 이전의 이력 등 배경에 비추어 의뢰인은 관련 범죄에 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정 ·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에 최초 연루된 경위와 범행기간 종기까지의 각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의뢰인은 범행중단 시까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정을 깨닫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사정 · 의뢰인이 범행기간 보여 온 특유의 행적들은 스스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의뢰인이 유인될 당시 확인하였다는 가짜 ‘내일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당시 실존에 관한 신빙성 등을 다방면의 실증자료들로서 논설하였고, 검사가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 당시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직 ·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호소하는 등 변론을 수행하여 무죄판결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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