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의뢰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관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공동정범 혐의를 추궁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이 동 보험사고접수행위를 공동하여 실행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얻어낸 사례
[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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