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갑자기 발생한 상대방의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선과 거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범의가 없는 것이었고, 설령 폭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폭행은 위험한 도구를 휴대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인 단순 폭행으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을 강력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은 특수폭행죄로 기소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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