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과거 연인이던 고소인으로부터 1) 연인관계 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심신상실 등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이었고, 2) 연인관계 계속 중 이루어진 1회의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었고, 3) 의뢰인이 연인관계 전후 전송한 다수의 메시지가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들로서 위 반복적인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연인관계 전후 및 계속 중 당사자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다량의 자료들을 일괄 수집한 다음 유형별 객관적 증거들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각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심신상실등이나 의뢰인의 폭행 내지 협박이 인정될 수 없음을 피력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문제된 전송행위 각각의 경위 및 전송한 문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각 문언은 각기 다른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기하여 주고받은 대화들로 상호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피력하여, 고소사실 전부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연인관계 중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 변호 수사단계 성공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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