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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공동주택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해 방어 성공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변호사 이승훈

  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1.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상대방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은 위 파손이 위 강풍과 의뢰인이 범한 시공하자가 결합하여 발생한 손해라면서, 의뢰인에게 위 기 지급 보험금 중 50% 상당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 이때 상대방이 제시한 청구권원은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다는 하자담보추급권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자신이 위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었고, 공동주택 파손에 관한 유사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건설회사에 대한 같은 구조의 권원에 따른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였음

     

  1. 그러나 본 변호사는 ① 위 청구권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언급하는 하자담보추급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내지 채권이 아니고,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해당 권리 내지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대위 할 여지가 있는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는 상대방이 이 소송에서 대위한다는 채권의 주체(구분소유자)가 아님을 강변하였고, ② 그 외 위 채권의 불 발생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논점을 가미하였음

     

  1. 법원은 본 변호사의 ①의 논지 그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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