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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webp)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webp)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본 건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이하 “본 건 조건”) 상대방에 그 중 일부인 금전(이하 “본 건 약정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현재의 주주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건 채권은 위 기업집단의 모기업에게 양도(이하 “본 건 채권양도”)하기로 함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 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본 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51조 제1항에 의거 본 건 조건은 그 성취가 의제되며 이에 의뢰인에게 본 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의뢰인 전부 패소) 제2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실질적 당사자, 본 건 채권을 양도받은 위 기업집단 모기업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래 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본 건 채권양도에 깊이 관여한 점을 밝혀
변호사 이승훈
2025년 11월 26일1분 분량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webp)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webp)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함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대한건설협회 공표 미장공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제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2007다52607 등)를 제시하고, 별도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망인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그의 신고소득은 위 제1심 상정 대비 저액인 사실을 밝혀낸 다음, 달리 위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기초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주장함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액 대비 약 40%를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 측에 가지급물반환을 명함
변호사 이승훈
2025년 11월 26일1분 분량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webp)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webp)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기관들의 연합체로부터 연례 컨벤션행사의 진행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자인데, 위 연합체가 위 행사를 위하여 정부 · 지자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정부 ·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도급인인 위 연합체인 점, ② 위 연합체와 의뢰인의 관계는 사법상 도급계약 관계에 불과한 점, ③ 위 연합체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인 의뢰인이 위 연합체를 대리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와, 그 보조금을 받은 위 연합체가 의뢰인으로부터 도급계약상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안은 양 사안을 혼동한 것에 비롯된 해프닝인 점 등을 설명함 3.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함
변호사 이승훈
2025년 11월 26일1분 분량
![[민사-건설] 기성고 등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의 피신청인 대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270e4993fb944ec68144c0e8c086b475~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270e4993fb944ec68144c0e8c086b475~mv2.webp)
![[민사-건설] 기성고 등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의 피신청인 대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270e4993fb944ec68144c0e8c086b475~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270e4993fb944ec68144c0e8c086b475~mv2.webp)
[민사-건설] 기성고 등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의 피신청인 대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특정 공종을 상대방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정 진행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됨 상대방은 기성고 감정 등을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 법원은 상대방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등을 지적하며 기각 결정함
변호사 이승훈
2025년 11월 2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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