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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webp)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webp)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원고는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이자 입주민으로서, 아래층 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원고가 소유 · 점유 중인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손해 범위 산정을 위한 감정을 거쳐 일정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고 패소원리금을 전부 지급한바 있음. 이에 원고는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누수는 의뢰인이 시공상 과실로 범한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아래층 세대 입주민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의뢰인 과실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자 중 배상을 완료한 1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현상은 통상적 강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생 패턴과 부위에 비추어 사용상 과실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한 점, 원고와 아래층 세대 입주민 사이의 소송에서 수행된 감정
변호사 이승훈
3월 4일1분 분량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webp)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webp)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A의 영업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위 A는 위 채권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위 공사 목적물인 인테리어시설을 포함하는 위 영업 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B는 A가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음 상법 제4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이른바 상호 속용 양수인인 B가 양도인 A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 의뢰인의 재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가지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본 변호사는 위 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B의 악의 내지 해의에 따른 보호가치 없는 점, 의뢰인의 자력 없음 문제, 가압류되더라도 B나 제3채무자의 당장의 사용 · 수
변호사 이승훈
3월 4일1분 분량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webp)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webp)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특정 브랜드의 요식업 운영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해당 가맹본부 회사 대표자의 설명에 따라 곧 개업을 앞두고 있다는 해당 브랜드의 특정 점포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점포의 개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지급한 보증금이 반환되지도 않았기에, 본 변호사는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가 가지는 제3자와의 위탁운영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본 변호사는 위 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의뢰인의 연령 · 소득활동 상태 등에 따른 자력 부족 문제, 가압류되더라도 위 회사나 제3채무자의 당장의 사용 · 수익에 문제가 없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의 갈음 허용을 간구하였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위한 일정 금
변호사 이승훈
3월 4일1분 분량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webp)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webp)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신청인)과 상대방(신청인) 사이에 본 변호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음 그런데 상대방은 특정 금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조정 합의 당시 의뢰인의 이해에 반하는 별소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위 조정 조서에 기재된 의뢰인의 의무 조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서 경정을 신청하였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문언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사항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변경 전의 문언과 변경 후 문언이 그 의미와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조서 경정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며 대응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함
변호사 이승훈
3월 4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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