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18시간 전
- 1분 분량
원고는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이자 입주민으로서, 아래층 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원고가 소유 · 점유 중인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손해 범위 산정을 위한 감정을 거쳐 일정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고 패소원리금을 전부 지급한바 있음.
이에 원고는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누수는 의뢰인이 시공상 과실로 범한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아래층 세대 입주민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의뢰인 과실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자 중 배상을 완료한 1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현상은 통상적 강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생 패턴과 부위에 비추어 사용상 과실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한 점, 원고와 아래층 세대 입주민 사이의 소송에서 수행된 감정은 시공상 과살에 따른 하자의 존부 등을 감정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공자가 시공한 결과물의 어떤 문제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원리에 비추어 적어도 해당 문제가 하자라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자 증명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법리를 근간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따름인 점 등을 주된 취지로 대응하였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함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591,h_82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jpg/v1/fill/w_595,h_825,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8d82300b41be446cae16b0680e0988fe~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