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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 1일 전
  • 1분 분량

  1. 특정 브랜드의 요식업 운영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해당 가맹본부 회사 대표자의 설명에 따라 곧 개업을 앞두고 있다는 해당 브랜드의 특정 점포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점포의 개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지급한 보증금이 반환되지도 않았기에, 본 변호사는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가 가지는 제3자와의 위탁운영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1. 본 변호사는 위 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의뢰인의 연령 · 소득활동 상태 등에 따른 자력 부족 문제, 가압류되더라도 위 회사나 제3채무자의 당장의 사용 · 수익에 문제가 없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의 갈음 허용을 간구하였음


  1.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위한 일정 금원의 공탁을 명하면서도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현금의 실제 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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