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 3월 4일
  • 1분 분량
  1. 의뢰인(피신청인)과 상대방(신청인) 사이에 본 변호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음

     

  1. 그런데 상대방은 특정 금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조정 합의 당시 의뢰인의 이해에 반하는 별소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위 조정 조서에 기재된 의뢰인의 의무 조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서 경정을 신청하였음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문언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사항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변경 전의 문언과 변경 후 문언이 그 의미와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조서 경정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며 대응함


  1.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함



댓글


tel 02 402 7650

fax 02 402 7651

바로상담 전용번호  0507-1322-297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2403호(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

©2018 by 변호사 이승훈

사업자등록번호 289-17-00917

광고 및 개인정보책임자 이승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