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최종 수정일: 4일 전
약 300억 상당의 토지에 관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채무자는 의뢰인(피고, 수익자)과 위 사업의 사업권에 관한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원고, 채권자)는 그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약 2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사업권 양도 · 양수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의 유일 재산인 위 토지를 사해의사로 처분한 것이므로 25억원의 채권 범위에서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계약 이후 대상 토지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변동이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는 그 토지의 잔존 가액과 위 채권 상당액이 중첩되는 위 25억의 가액이 반환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함
항소심 단계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 및 제1심이 사실상 사해행위 목적물로 전제 · 단정한 대상 토지는 애초 신탁되어 있던 점에 착안하여, ① 대상 토지 자체의 대외적 소유권은 위 법률행위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될 수 없음, ② 채무자의 위탁자 지위에서 가지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신탁계약의 제한에 따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집행가능한 사해행위 목적물이 될 수 없음, ③ 채무자의 위탁자 지위에서 가지는 위 신탁재산의 후순위 수익권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없음, ④ 이 사안에서는 이렇듯 사해행위 목적물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무엇으로 상정하든 사해행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음, ⑤ 이상의 사정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행행위 이후 위 대상 토지의 소유권 등이 일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반환의무가 성립할 여지도 없음 등 논점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논점들 전부를 살펴 그 주장 전반을 받아들였고,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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